산업 중소기업

중기부, 벤처투자 추가 세액공제 추진…"가을 국회 상정 목표"

뉴스1

입력 2023.01.11 12:01

수정 2023.01.11 12:01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2022.1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2022.1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 위축으로 얼어붙은 스타트업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벤처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협의에 나선다.

지난 11월 기재부와 협의해 민간 벤처 모펀드 투자시 최대 8%(기존 5%+추가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벤처 투자 활성화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년 창업벤처혁신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투자금액의 5%, 증가분의 3%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모펀드 투자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법안은 늦어도 올해 가을 국회로 넘어가야 한다"며 "모펀드 근거법이 투자법에 마련돼야 한다. 국회 발의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지역 거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 연계 창업을 강화한다. 올해 신규 창업 중심 대학으로 3개 대학을 모집해 총 9개 대학을 통해 총 750여개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대학에는 △창업중심대학 자격을 기본 3년(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 가능)간 보장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권역 내 대학발 창업 및 청년창업 거점기능 수행을 위한 협력기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성과평가 결과 '우수 창업중심대학'에는 운영비 추가 지급 등 보상을 제공하고, 사업운영 소홀 및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감액하거나 창업중심대학 지정을 취소한다.

임 실장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창업중심대학에 대한 성과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역에서 몇%를 고용해야한다 또는 창업을 몇% 달성해야한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투자 허브 확대(5개 권역)도 병행한다. 올해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역별·특화분야별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지역인재 투자 허브를 5개 권역으로 1개 권역을 늘릴 방침"이라며 "경남·경북 지역은 수도권 대비 지역 벤처투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어서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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