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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 배달비 물가도 공개..가상자산 통계도 검토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1 16:00

수정 2023.01.11 16:00

한훈 통계청장.뉴시스
한훈 통계청장.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자장면 등 39개 외식조사대상 품목의 배달비 지수가 공포된다. 이주민 통계도 발표한다. 퇴직연금·국민연금 등 분산된 각종 연금데이터를 연계한 연금통계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해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을 검토한다.

통계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통계청은 올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외식 배달비 지수를 공표한다.
외식 대상처별 매장 가격 및 배달 가격 동시 조사로 외식 배달비 현황을 파악, 이를 분리해 측정한다.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으나 물가지수 품목에 배달비가 제외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 소비구조 등의 변화를 반영해 개편한다. 품목별 가중치를 2022년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한다.

저출산 실태 및 원인 진단을 위해 통계지표 발굴해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내년 정합성을 점검해 2025년 지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추계는 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인구구조·지역특성 변화를 반영한 장래인구추계를 제공한다.

올해 11월 이주민 통계가 공표된다.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및 청년 세대통계를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주배경을 지닌 만24세 이하 다문화자녀·귀화자·외국인·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올 3월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8월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금 통계도 개발한다.
각 부처의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기준으로 연계한 연금 통계를 10월까지 개발하고 개인·가구 특성별 연금 가입·수급 현황 등 파악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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