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협력제도로 세관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관련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심사 후 수AEO로 공인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과 관세조사의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또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돼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고 수출은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AEO 공인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글로벌 무역의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기업에게 힘을 보태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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