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수령 전국 주민센터 가능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2008년 2월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2일부터는 제3의 주민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돼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수령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할 수 있다.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등록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사진의 크기는 3.5㎝×4.5㎝이며,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이후 지문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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