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2 10:27

수정 2023.01.12 10:27

인천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 tomatoyoon@yna.co.kr (끝)
인천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 tomatoyo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조카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다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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