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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나선다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3 13:36

수정 2023.01.13 13:36

경기 가평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가평군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이 올해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13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밀렵·밀거래 행위단속은 지자체, 가평군 기동포획단과 함께 민관합동단속을 병행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여 신고 시 최고 500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군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통한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군은 1월 12일 가평군 기동포획단과 함께 설악면 설곡리, 묵안리 일대에서 멧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 시키고, 야생 동물의 다양한 서식 환경 보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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