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시행
문서화, 독립성, 사후관리 등 규정
문서화, 독립성, 사후관리 등 규정
[파이낸셜뉴스] 금융시장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프로세스가 도입됐으나 제대로 된 기준으로 자리매김하진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린워싱’이라는 역효과도 늘 지적됐다. 겉으로만 ESG를 표방한 채 본질은 이와 무관하거나 되레 역행하기도 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상품이 채권이다. 인증평가 관련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 등급 실효성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우선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등급 부여 절차의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을 규정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도 추가했다.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되면서 평가과정 투명성과 인증평가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시 이를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워싱 예방 효과도 예상된다. 지금까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제부턴 인증평가업무 계약시 자금사용 검증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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