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통령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벌금 700만원'

뉴스1

입력 2023.01.15 07:01

수정 2023.01.15 07:01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통령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1시40분쯤 광주 서구에 위치한 시장통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사무원 2명을 밀치고 가슴을 때리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누범기간이었던 A씨는 피해자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