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도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8일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에 투자했던 1246명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긴 채 CP를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출소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인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상호를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