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무속인 친누나 살인' 6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6 14:18

수정 2023.01.16 14:18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무속인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친누나인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하게 함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정상 불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가족은 무속신앙을 독실하게 믿는 집안이다"라며 "피해자가 집안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딸까지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을 괴롭혔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독였으며 사건 전날까지만 해도 같이 꽃놀이를 가고 식사를 했다"며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딸에게 계속 무속을 강요해 이를 혼낼 목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를 중점적으로 때렸고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피해자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은 상해치사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누나를 죽이겠다는 고의는 눈곱만큼도 없었다"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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