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네팔 항공기 추락 사망 한국인, 전남 장성 거주 父子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7 19:54

수정 2023.01.17 19:54

아버지는 작년 말 모범군민상 수상
히말라야 트레킹 위해 출국했다가 참변
16일(현지시간)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네팔 포카라에서 발견한 시신을 구조대가 끌어올리고 있다. 뉴스1 제공
16일(현지시간)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네팔 포카라에서 발견한 시신을 구조대가 끌어올리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네팔에서 항공기 추락사고로 숨진 것으로 파악되는 대한민국 국민 2명이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는 부자 관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아버지는 봉사로 인해 모범군민상을 수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라남도와 장성군 등에 따르면 외교부 등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30분쯤 추락한 예티항공 소속 ART72 여객기에 탑승한 국민이 장성 군민 40대 유모씨와 그의 아들 10대 유모군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히말라야 트레킹 여행을 위해 출국, 사고 당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향하던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현역 육군 간부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연말 김한종 장성군수로부터 봉사와 관련해 모범군민상을 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폭설이 내렸을 때 축령산 편백숲에서 탐방객을 구조하거나 제설작업에 적극 찾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향하던 예티항공 소속 ART72 여객기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30분쯤 추락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우리 국민 2명 등을 비롯해 총 72명이 탑승해 있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본부와 인근 공관 합동으로 신속대응팀 2명을 네팔 현지로 파견했다. 한국인 추정 시신 2구는 카트만두로 옮겨진 가운데 필요한 검사를 거쳐 공식 신원을 확인한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우리 국민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유가족과 상의 하에 운구 절차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신 수습 이후의 절차는 외교부의 재외 국민 보호대책본부에서 밟게 된다. 전남도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유족 위로 차원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 제공, 유가족 재난심리 회복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장성군도 군 당국과 논의해 장례 절차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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