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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손목 위의 전쟁'… 원격 줌인 vs 배란일 예측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0:50

수정 2023.01.18 13:10

삼성 갤럭시워치4, 5에 폰 카메라 원격줌인
애플 워치 임신 가능한 날 알려주는 기능도
[파이낸셜뉴스] 스마트워치 보급률이 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손목 위의 전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의 연계되는 기능을 부각시키면서 하드웨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헬스케어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워치 보유율은 8.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7%보다 약 2배 늘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3년째 93%대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에 대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갤럭시워치4로 체성분을 측정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워치4로 체성분을 측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멀리서 폰 카메라 줌인 조정

우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연계하는 기능과 갤럭시워치의 하드웨어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원격조정이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월에 갤럭시워치4와 5 시리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원격으로 줌 인, 줌 아웃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시계 화면을 손가락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핀치 동작이나, 시계 베젤을 돌려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 줌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먼 거리에 세워두고 단체 사진을 찍거나 혼자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있는 곳까지 돌아갈 필요 없이 손목에서 바로 배율 조정을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워치6부터 배터리 성능이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샘모바일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스마트워치에 적용할 마이크로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나섰다. 마이크로LED 기술은 현재 삼성전자가 일부 고가 TV에만 적용하는 기술인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보다 색상 정확도, 화면 명암 등이 우수하다. 또 전력 효율도 좋아 스마트워치 배터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갤럭시워치 헬스 기능도 더 강화된다.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워치5에 적외선 체온 센서를 새로 탑재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식약처에 의료기기 인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해 아직 구체적인 기능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식약처 인증이나 허거를 받아야 하는 기능을 국내 도입을 시도하고 있어 삼성전자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워치8, SE2, 울트라. 애플 제공
애플워치8, SE2, 울트라. 애플 제공
애플, 임신가능 기간도 알려준다

이에 맞서 애플은 애플워치8에 체온 측정 센서를 탑재했다. 과거 혈중 산소 포화도 센서, 심전도 센서 등을 탑재한 데 이어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체온 측정 센서를 이용해 기존 생리주기 추적 기능을 보완했다. 또 임신 가능기간이 되면 체온이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 '배란일 측정' 기능을 건강 앱에 추가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매한 애플워치8나 울트라 시리즈는 현재 이 기능을 쓸 수 없다. 이 기능을 국내에 판매되는 기기에 적용하려면 식품의약안전처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기능은 임신에 활용하는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아 미국, 유럽연합(EU)에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말 애플워치 '배란일 추정' 기능 인증과 관련해 식약처에 문의했다. 해당 기능이 어떤 의료기기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애플이 조만간 공식적으로 인증 절차를 밟아 심사에 통과된다면 올해 안에 이 기능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상 심사 기간과 인증 적합까지 통과된다면 접수기간 포함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ICT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문의했다.
'배란일 추정' 기능을 임시 허가라도 받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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