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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억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가능... 전세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5:00

수정 2023.01.18 18:25

월세 거주자 공제율 최대 17%
'빌라왕 방지' 세입자 보호 강화
집값 4억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가능... 전세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월세 거주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했다. 60세 이상 고령 부부합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가격이 낮은 집으로 갈아탈 경우 차액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가능해진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혜택이 강화되는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 현실화 조항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7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월세 공제비율은 12%에서 15%로 올라갔지만 주택 가격기준이 그간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는 하락세를 띠고 있으나, 2022년 12월 3억9000만원 수준으로 개정안을 통해 기준시가 기준으로도 평균지수 이상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일정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앞으론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15%(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항도 신설됐다.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빌라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수단이다.

1주택자 기준 고령가구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부부합산 1주택자가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으로 다운사이징할 경우 차액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가능해진다. 연금소득은 소득세 과세표준과는 별개로 3~5%의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혜택을 강화하고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에도 나선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다. 양도세 처분기한은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연장했다. 종부세는 2년이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양도세는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종부세는 20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이 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기한을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p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는 미적용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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