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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투자 실패로 배상한 회사…대법 "보험금은 구상금에 포함 안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9 12:10

수정 2023.01.19 12:10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직원의 투자 실패로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미리 받은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금융투자회사 B사가 직원인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사의 지점 직원인 A씨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7월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을 권유했는데, A씨 투자권유에 따라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같은 해 8월 코스피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손실을 보게 됐다. 이후 투자자들은 2013년~2014년까지 B사를 상대로 A씨 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B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B사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액 18억8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B사는 서울보증보험과의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수령한 2억원의 보험금을 A씨 구상책임액에 포함시킬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인 그에게 18억 8100만원에 달하는 구상금액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적합성 원칙 등을 준수해야할 주체는 금융투자업체로 그 직원들이 아니다"며 "의무위반에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로 인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구상책임액은 3억76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2억원을 공제한 1억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 1심 판단이다.

2심 역시 "책임제한된 직원의 구상금을 차감한 손해액이 많은 상황에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B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A씨의 B씨에 대한 구상책임이 기준"이라며 "A씨 구상책임에서 수령한 보증보험금은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은 A씨의 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B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것에 지급으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한 기업이 보험금을 받고 남은 금액을 직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즉, 원심이 인정한 A씨 구상책임액은 3억7600여만원이고 B사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18억8100만원에서 보험금 2억원을 공제한 잔액은 16억8100여만원으로 A씨 구상책임액을 초과하므로, A씨는 구상책임액 전액인 3억7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 구상책임액보다 적다면 직원이 전액을 책임져야 하고, 만약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구상책임익이 크다면 남은 부분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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