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유 중 또 마약' 중국인 불체자 1심 실형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9 18:32

수정 2023.01.19 18:32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또 다시 투약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최모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90만원도 명령했다.

최씨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은 지난해 10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한국계 중국인 여성 A씨를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40여 회분에 달하는 필로폰 1.27g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최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지난해 10월12일 인천 소재 최씨의 근무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최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14일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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