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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워너비 사업 설명회 직접 들어보니..전문가들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4 07:30

수정 2023.01.24 07:30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워너비그룹 사업 설명회. 사진=서혜진기자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워너비그룹 사업 설명회. 사진=서혜진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 서울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워너비그룹의 사업설명회.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40여명이 업체 한 임원의 설명을 들었다.

이날 사업설명회와 워너비그룹의 사업 소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워너비그룹은 워너비ETR(기술 연구기업), 워너비체인소프트(블록체인 메인넷 개발기업), 워너비데이터(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임대서비스사업), 워너비굿즈(다국적 쇼핑 플랫폼), 워너비LX(글로벌 명품 유통 플랫폼), 워너비M(홍보)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수익배분 참여하려면 NFT 구입해야
주요 수익원은 워너비데이터가 운영하는 이벤토플랫폼이다. 가맹점으로 참가한 소상공인들이 광고를 하고 할인쿠폰을 올리는 이벤트 위주의 플랫폼으로,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이 광고를 보면 광고수익이 회원에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다. 워너비그룹의 수익배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벤토플랫폼에 가입하고 광고이용권 대체불가토큰(NFT·1개당 55만원)을 구입해야 한다.

업체에 따르면 구입한 NFT는 가맹점 결제에도 쓸 수 있다.
NFT 소유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인데 광고이용권을 구매할수록 딜러, 마스터, 본부장, 이사, 사장 등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배분 받는 수익 비중이 커지고 회원이 많을수록 수익 규모도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업체 임원은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광고이용권 NFT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워너비그룹 측은 “NFT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회원 3만4000여명, 자본시장법 논란도
금감원과 ETRI가 수사 의뢰 및 고발한 것은 이같은 사업 구조가 다단계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광고이용권 명목으로 회원 가입비 55만원을 받고, 광고이용권 여러 개를 사거나 자신 아래 딜러를 여러 명 유치할 경우 직급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다단계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 10억원 이상 투자금을 모으려면 증권신고서를 작성, 공시와 승인절차를 밟고 진행해야 한다.

워너비그룹의 자문을 맡고 있는 강명구 변호사(법무법인 재유)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이벤토플랫폼 회원은 3만4300여명으로, 1명당 광고이용권 1개씩만 구매했다면 투자금은 187억원이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55만원짜리 광고이용권 구매시 회사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아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워너비그룹 “수사에 적극 응해 소명”
이에 대해 워너비그룹 측은 위법적인 부분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운영 내용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워너비그룹 측 강명구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받았고, 현재 법무법인 재유에서 자문중”이라며“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적극 응해 운영 및 투자 상황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해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워너비그룹은 불우한 아동청소년과 결손가정 등을 돕자는 데서 출발했다”며 “임원진들이 투자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업 수익은 모두 복지재단인 캥거루재단을 통해 구제사업을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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