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에..."블록체인·증권株 호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0 09:32

수정 2023.01.20 09:32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증권형 토큰)을 전면 허용하면서 블록체인 개발사와 증권사들이 호재를 맞게 됐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개화하는 STO 시장'의 투자전략을 전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 체계 마련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된다.

토큰 증권(증권형 토큰)은 실물·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산이다.
업계에서는 토큰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의 부분집합으로 보고 있다. 즉 가상자산의 일부가 국내에서 허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세희 연구원은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을 전면 허용한 것"이라며 "기존의 샌드박
스 신청과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STO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STO 플랫폼과 일부 블록체인 개발사가 직접적인 수혜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규제 혁신안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은 카사, 비브릭, 테사, 펀블 같은 STO 플랫폼"이라며 "샌드박스 4년(유지 2년, 재심사 후 2년 유지) 제한이 없어지는 동시에 금융위가 제시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블록체인 개발사도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을 직접 구축하는 경우, 예결원이 입찰한 용역 사업자에 선정된 일부 업체나 각 증권사마다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사들의 수혜 정도가 커진다고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추가된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STO 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 기대할 수 있어 리
테일 기반의 증권사가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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