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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文 안보라인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0 14:44

수정 2023.01.20 14:44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을 뿐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에 관해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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