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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2억 손배소 1심 패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0 15:51

수정 2023.01.20 15:51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 서울시는 신천지와 이 총회장 등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회장은 그 시기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방역 당국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자료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시는 재판 과정에서 "이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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