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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 서울시는 신천지와 이 총회장 등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회장은 그 시기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방역 당국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재판 과정에서 "이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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