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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 별명·전화번호 쓴 '가짜 성매매 광고' 만들어 곳곳 부착...1심 벌금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3 09:16

수정 2023.01.23 09:1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를 조롱하기 위해 부르던 별명과 휴대 전화번호로 마치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처럼 '가짜 성매매 광고'를 만들어 곳곳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B씨의 직장 상사들의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스티커에 마치 성매매 알선 광고인 것처럼 '행복 만남 연락주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등을 써 식당 인근 등에 붙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B씨의 직장 상사들을 조롱하기 위해 별명을 지어 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달러 지폐에 피해자 중 한 사람의 사진을 합성한 뒤 '무분별한 카드 사용 및 남용 해결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인쇄해 주차장 등에 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평소 B씨의 직장 상사들을 조롱하기 위해 부르던 가짜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성매매·대출 문의 등이 올 것이란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사유 등을 참작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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