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죄로 재판받고도 지인에 마약 투약한 30대, 벌금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3 20:13

수정 2023.01.23 20:13

2015년 마약 혐의로 집유 기간에 병역법 위반
복역 후 스스로 마약 투약 및 지인에 투약
자신에 대한 투약 범행으로는 실형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초순 오전 0시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지인 B씨에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15년 11월 30일 대전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9년까지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면서도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인 B씨의 마약 투약에 대해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횟수 및 내용이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자가 속한 지난 2020년 9월경 피고인 자신에 대한 마약 투약 범행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을 복역 중"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 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7월초에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씨와 함께 대마를 나누고 흡연한 혐의 또한 제기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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