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총경급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부하 직원 B씨의 보고가 일주일 늦어졌다며 약 50분간 질책하고 폭언했다.
아울러 A씨는 또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을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하거나 담배 구매 등 사적 심부름도 시키기도 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의 부하 직원이 갑질신고센터에 A씨를 신고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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