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펫 라이프

"강아지랑 고속버스 이용시 성인요금 내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4 13:27

수정 2023.01.24 13: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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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차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호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탑승규정이 있다. 크기가 작은 소형견을 케이지 안에 넣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꼭 성인승차권을 구매하야 한다는 점이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유아 승차권을 구매한 한 반려견 보호자가 버스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강아지를 캐리어에 넣고 고속버스를 타는데 옆좌석을 아동(승차권)으로 끊었다고 버스기사가 말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는 달리 고속버스나 KTX 이용시 앱 발권 공지사항에는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도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부가운임 징수 대상으로 들고 있다. 반려견의 크기가 유아와 비슷할 수 있지만, 한 좌석을 구매하는 것임으로 성인요금으로 승차권을 발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호자가 유아승차권을 발권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탑승 전 해당 승차권(유아승차권)을 제시할 경우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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