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이 제외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피공간 용적률 산정 시 제외…소방관 진입창 최소높이 '일치'
국토부는 우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물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등이 적정 규모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대피공간이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다 보니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는 발코니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피스텔 건축 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분명히 규정해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 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한다.
또 지난해 7월 첫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와 협의한 끝에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이 수월하도록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에 따라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를 허용한다.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설치가 어려웠던 점도 개선한다.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켜 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바닥으로부터 80㎝ 이내에 설치하고 난간은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 베란다 등) 등에는 120㎝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 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 기준에서 예외를 둠으로써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하도록 한다.
◇토지 협의 양도인 특공 확대…세대주 예정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돼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 계약자 신분이면서도 세대주로 한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개인 무관하게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도착지 입력 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회원가입 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행정망을 연계해 직접 조회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실행 없이 자동적립되도록 개선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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