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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만 먹으면…” 상습절도 50대여성 징역 1년

뉴시스

입력 2023.01.24 12:41

수정 2023.01.24 12:41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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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졸피뎀을 먹고 총 1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의류와 화장품 등을 훔친 5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소재의 백화점과 의류매장, 화장품 매장 등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7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


A씨가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2021년에 걸쳐 세 차례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복용해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미약인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졸피뎀을 복용한 후 절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것은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여서 감경을 할 수 없다”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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