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손자에게 주식 물려줬다가 할증세 폭탄… 증여 취소 하고싶어요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4 06:00

수정 2023.01.26 11:13

증여 신고기한 3개월 이내 취소해야 세부담 적어
손자에게 주식 물려줬다가 할증세 폭탄… 증여 취소 하고싶어요 [세무 재테크 Q&A]
Q. 60대 A씨는 몇주 전 손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 그러다 이번 설 연휴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A씨 자녀들이 주식 증여로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자신들을 건너 뛰고 손자들에게 곧바로 증여한 탓에 증여세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A씨는 그 증여세도 자신이 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세금이 또 붙는다는 게 자식들 말이었다. 결국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게 가능할지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할지 몰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증여 취소가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환 기간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다. A씨처럼 증여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취소 절차를 면밀히 파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첫 관문은 증여 재산 반환이다. 여기서 핵심은 '받은 재산 그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B주식을 증여받은 후 즉시 매도했다면 증여 취소는 불가능해진다. 동일 종목 및 수량을 다시 매수해 증여자에게 넘긴다고 해도 증여재산 반환으론 인정되지 않는다. 당초 받은 '그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환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 기간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달라진다.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알아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령 올해 1월 25일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4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지켰다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한을 넘기면 반환을 하더라도 당초 증여분에 대해 과세가 된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 3개월까진 반환분에 대해선 과제 제외가 된다. 이마저 지키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 줄 때 받을 때 두 항목 모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문경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이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반환분에 대해선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초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며 "그 시점마저 넘긴다면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도 개별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문위원은 "증여는 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라며 "증여자 본인 노력으로 일군 재산이어도 증여를 통해 법적으로 수증자 소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반환 역시 증여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은 증여 취소기한 안에 반환한다고 해서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주지 않는다. 반환시에도 재차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에 따라 지금까진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 취소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고 환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증여취득의 경우 올해 증여분부터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증여세와 일치돼 증여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됐다.

금전은 여타 재산과 성격 및 과세 체계가 다르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되돌려 놔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과 무관하게 당초 증여, 반환 전부에 대해 증여세 의무를 지운다. 받은 금전과 돌려주는 금전 간에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1억원을 계좌 이체했다가 같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해도 '그 돈'이 '그 돈'인지 확신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또 금전은 증여 및 반환이 용이해 이를 번갈아 반복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회피를 도모할 우려가 큰 이유도 있다. 주고받는 행위를 각각 증여로 봐 과세하는 이유다.

증여세 할증과세까지 기억해두면 좋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액의 30%(미성년자 20억 초과 증여시 40%)를 할증해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A씨가 한 세대를 제치고 손주들에게 증여하게 되면 할증이 붙어 같은 증여 재산이라도 내야 할 세금 규모가 더 크게 계산되는 셈이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