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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찍어줘"...30대 아들 요구에 20차례나 몰카 찍은 60대 어머니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05:50

수정 2023.01.25 05:50

사토미가 사용한 목욕 바구니 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출처=후지프라임뉴스, 뉴스1
사토미가 사용한 목욕 바구니 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출처=후지프라임뉴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60대 여성이 30대 아들의 요구에 따라 여자 목욕탕 내부에서 20여차례 불법 촬영을 했다가 붙잡혔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모리야마경찰은 여자 목욕탕 내부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A(63)씨와 B(37)씨를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도촬)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나고야 시내의 한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목욕 바구니 안에 소형 카메라를 숨긴 뒤, 각종 목욕 용품과 빗, 수건 등을 넣었다.
A씨는 이 목욕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탈의실과 목욕시설 내부 등 여성 여러 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나고야의 한 목욕탕에서 수건과 빗, 파우치가 든 바구니를 들고 탈의실과 욕탕을 여러 차례 왔다갔다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한 이용객이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 직원 2명이 A씨의 목욕 바구니를 확인한 결과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탕 내부를 촬영해달라’는 아들(B씨)의 요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들이 20년 전부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됐다.
집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아들의 요구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런 영상이 인터넷에서 팔린다는 것을 알고 영상을 편집해 판매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해당 영상이 판매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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