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완전 노마스크'는 언제…'확진자 7일 격리' 해제와 맞물리나

뉴스1

입력 2023.01.25 05:10

수정 2023.01.25 08:32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2023.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2023.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지만,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일부시설은 제외돼 방역 족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완전한 '노마스크' 시행 시점은 방역당국이 최근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시점과 맞물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빠르면 기온이 올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올봄부터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현재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감염속도와 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1단계(부분해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식당과 카페, 영화관, 학교, 마트 등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택시를 포함해 버스나 비행기 등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과 같은 의료시설, 요양병원 등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앞서 두 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단계가 시행되면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2단계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 조정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다.

위기 단계 하향은 현행 '7일 격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 실내 마스크 완전한 해제와 격리의무 해제가 사실상 한 번에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해외처럼) 한국도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를 해제하면서 (7일 격리)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시점에 대해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 이후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초봄, 늦어도 여름 전후 유행상황이 이를 결정하기 위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특성상 기온이 오르면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또 그때까지 감염 경험자와 2가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질 것도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이르면 올봄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다루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코로나19를 봄부터 독감과 동등한 '5류 질병'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후생노동성 장관 등에게 지시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2262명 발생했다.
화요일(월요일 발생)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8일 9889명 발생 이후 6개월여(30주)만에 최소치를 찍었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의무 해제는 의학적으로 감염병의 격리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회·경제적 부담이나 일상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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