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법무무와 8개주, 구글을 디지털광고 독점으로 고소

뉴시스

입력 2023.01.25 06:49

수정 2023.01.25 06:49

기사내용 요약
온라인 광고 독식, 반독점법 위반 혐의
"경쟁자 말살, 소비자 ·광고주· 정부에도 해악"

FILE - A sign is shown on a Google building at their campus in Mountain View, Calif., on Sept. 24, 2019. The Justice Department and several states sued Google on Tuesday, Jan. 24, 2023, alleging that its dominance in digital advertising harms competition. (AP Photo/Jeff Chiu, File)
FILE - A sign is shown on a Google building at their campus in Mountain View, Calif., on Sept. 24, 2019. The Justice Department and several states sued Google on Tuesday, Jan. 24, 2023, alleging that its dominance in digital advertising harms competition. (AP Photo/Jeff Chiu, File)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의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와 8개 주에게 24일(현지시간) 또 고소를 당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유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식으로인해 온라인 광고 생태계 전체가 해를 입고 이는 광고주들이나 소비자들, 심지어 미국 정부에게도 해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번 소송에 가담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코네티컷주, 콜로라도주, 뉴저지주, 로드 아일랜드주, 테네시주 등 8개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더 나은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경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광고주들은 낮은 품질과 더 높은 가격으로 피해를 입고 이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번 소송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접수 되었고 갈런드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5년 동안 구글은 일관되게 반독점법 위반과 경쟁방해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경쟁사들이 온라인 광고나 경매에서 광고주들과 이용자들을 모두 빼앗겨 구글의 독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거대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 경쟁사들의 광고가 온라인으로 나오는 것을 불법적으로 차단하면서 그들을 사실상 제거하고 불법 독점행위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이 요구하는 것은 구글이 핵심적인 검색도구인 유튜브, G메일 등의 3개 사업체를 분리시키고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독자적으로 광고의 판매와 게시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베트사는 성명을 발표, "이번 소송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문제가 많은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주장을 더 세게 밀어부치면서 공연히 광고료만 올리고 수 천개의 중소기업이나 광고업체들의 성장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의 매트 슈루어스 회장도 "광고업계의 경쟁은 원래 치열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디지털 광고를 출판이나 신문 방송의 광고, 옥외 광고와 경쟁하지 않는 별도의 장르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예일대학교의 광고기술전문가 디나 스리니바산 교수는 이번 소송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를 비롯한 전국이 소송에 나선 것과 같은 엄청난 대규모 소송이라면서 모두가 초당적으로 구글 공격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AP/뉴시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1월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구글사의 온라인 광고 독점에 대해 8개주 정부와 함께 고소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AP/뉴시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1월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구글사의 온라인 광고 독점에 대해 8개주 정부와 함께 고소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현재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중개인들이 30%에서 50%의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광고시장을 완전히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파괴하는 처사라며 "그런 미친 비효율성 때문에 무료 인터넷 사업체와 소비자 전반이 불필요한 무거운 세금부담을 겪는 거나 같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광고 역시 인터넷의 자유 언론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압박과 비용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디지털광고 시장 전체의 29%를 독점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이 컴퓨터상에서나 전화기, 태블릿 PC 등 인터넷을 통해 보고 있는 모든 광고가 거의 포함된 셈이다.

구글 다음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로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아마존이 11%로 그 뒤를 멀리 뒤따르고 있지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급성장을 하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아마존과 틱톡이 경쟁 상대로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구글과 메타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와 주 정부들의 소송은 2020년 10월에 법무부와 35개 주정부, 워싱턴 DC가 제기했던 소송과 비슷한 내용이다.

당시 그들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면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두달 새 3번이나 소를 제기하고 구글이 반경쟁 행위와 계약을 통해 일반 검색과 검색 광고를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아이오와, 아이다호, 일리노이, 캔자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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