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김만배 요청에 대장동 용적률 두 차례 올려줘" 檢, 공소장 적시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08:32

수정 2023.01.25 08: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에 호재로 작용한 서판교터널 개통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김씨가 2014년 8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해줄 것과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내용이 기록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요청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의 지시로 대장동 부지 용적률이 180%로 상향됐으며 임대주택 비율은 15%로 줄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이후에도 김씨 등이 서판교터널에 대한 청탁을 이어가 이 대표가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90~195%로 더 올려줬다고 보고 있다.
두 차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가구 수는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고, 임대주택 비중이 줄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면서 서판교터널 추진 과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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