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신축아파트 주차장 커야 고등급·분양가 가산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11:00

수정 2023.01.25 11:00

주차면수 및 넓은 주차면 많아야 고등급 등급에 따라 분양가에 비용 가산 가능
세종 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 건물. 사진=김희수 기자
세종 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 건물.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 주차공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차공간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기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 유인 차원에서 법정기준 이상 조성 시 공동주택 분양가에 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바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칙 및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되면서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주차 대수를 늘리게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상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한다.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고를 수 있게 됐다. 가구당 주차면수 및 확장형 주차구획을 법정 기준보다 많이 조성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본래 가구당 주차면수는 1.0~1.2대, 총 주차구획 중 확장형 주차구획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최고 등급은 기준 대비 가구당 주차면수 160% 이상, 확장형 주차구획 60% 이상일 때다.

주차공간 추가 설치 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한다. 분상제 아파트는 우수 주택 성능·품질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이 신설돼 등급별로 최대 20점을 부여한다. 총 171점인 성능등급 점수 합계에서 평가점수가 60% 이상이면 4%의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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