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국화 등 504개 식물 품종보호 출원…누적 1만2668개
기사내용 요약
국립종자원, 지난해 품종보호 동향 발표
화훼류 48%…채소류·식량작물·과수류 순
품종 보호 등록까지 출원 후 1~3년 소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504개 식물 신품종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신규로 출원됐으며 463개 품종이 등록됐다고 25일 밝혔다.
누적 출원 건수는 1만2668개 품종에 달했으며 누적 품종보호 등록 건수는 9262개 품종으로 집계됐다.
1998년 시행된 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를 의미한다. 품종 보호 출원이 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에게 식물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지난해 출원 현황을 작물류로 분석해 보면 장미, 국화 등 화훼류가 48%(24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추, 배추, 수박 등 채소류가 25%(125개), 벼, 감자, 콩 등 식량작물이 13%(66개),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8%(40개)로 뒤따랐다.
작물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이 출원된 작물은 장미(55개)였으며 국화(51개), 고추(26개), 벼(25개), 팔레놉시스(19개) 순이었다. 상위 5개 작물의 출원 품종 수는 전체 출원 품종 수의 약 35%를 차지했다.
출원인을 중심으로 보면 외국에서 출원되는 비중은 21%(108개), 내국인 출원 79%(396개)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은 도 농업기술원 등 지방자치단체 29%(114개),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 17%(67개 품종)로 집계됐다. 종자 업체는 26%(103개), 개인육종가 17%(69개)로 조사됐다.
2021년 출원 현황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출원 수는 571건에서 504건으로 12% 감소했다. 작물류별로는 채소류 42%, 식량 작물 27%, 과수류 18% 감소했지만, 화훼류는 36% 증가했다.
품종보호출원이 되면 서류 심사를 거쳐 국립종자원 본원(김천), 경남지원(밀양), 동부지원(평창), 서부지원(익산), 제주지원(제주)에서 작물별로 재배 시험을 거쳐 품종보호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작물별 번식 방법에 따라 재배시험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품종 보호 등록 결정까지는 출원 후 1~3년 소요된다.
지난해 품종 보호로 등록된 463개 품종을 작물류별로 분석하면 화훼류가 38%(178개)로 가장 많으며 채소류 35%(160개), 식량작물 11%(51개), 과수류 8%(39개)로 나타났다.
작물별로 보면 장비가 51개 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됐으며 고추(38개), 국화(37개), 무(18개), 배추(18개)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 중 국내에 처음으로 등록된 작물은 11개 작물이며 총 14개 품종이 등록됐다. 처음 등록된 작물은 누운숫잔대(3개), 뉴기니아봉선화(2개), 마가렛, 선씀바귀, 스파티필룸, 쓴메밀, 알로카시아, 양국수나무, 채두수, 타이뽕나무, 틸란드시아 등이다.
김종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우량종자 육성·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종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품종보호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리 신품종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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