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중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17:35

수정 2023.01.25 17:3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2021.01.04. park7691@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2021.01.04. park769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과 지방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촛불연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촛불연대는 북한을 미화하는 서적인 '중고생운동사'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시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받아 이번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촛불연대가 시의 보조금을 받아 발간한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에서 강한 정치이념 성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해당 책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북한 김일성이 대표로 있었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돼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중고생대표로 참여한 최준호씨가 2017년 7월 출범시킨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후속 단체다.
촛불연대는 지난해 11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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