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말부터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 품질 기준이 강화된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할 때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이 도입된다.
점토란 지름이 0.002㎜ 이하 미세한 흙입자로, 골재 안에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많으면 콘크리트 흡수성이 커져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또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이 신설된다. 모르타르용은 시멘트, 잔골재 등의 원재료를 공장에서 미리 혼합해 공사현장에서 물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장·바닥·조적재로 주로 활용되는 건설자재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앞서 관련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세우는 것을 허용했지만, 이런 시설이 무분별하게 세워지면 환경 훼손 우려가 있어 1만㎡ 이상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이가 채취 허가량을 감축하려고 할 때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시행령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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