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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슨, 61억 배상 피소...美여성 "30년전 성폭행당했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05:00

수정 2023.01.26 05:00

마이크 타이슨. 뉴시스
마이크 타이슨.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990년대 초 ‘핵주먹’으로 이름을 날린 마이크 타이슨(56)이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24일(현지 시각) AP통신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미국 여성이 30여년 전 타이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500만달러(약 61억6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1990년대 초 뉴욕주 올버니의 나이트 클럽에서 타이슨을 만난 뒤, 그의 리무진에 동승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타이슨이 리무진에서 키스를 시도했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타이슨이 하의를 벗긴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타이슨의 성폭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타이슨이 미스 블랙아메리카 후보였던 대학생 데지레 워싱턴을 성폭행했을 즈음이다.
타이슨은 1992년 2월 10일 당시 18세였던 워싱턴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3년을 복역했다.


이 여성의 변호사는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와 괴롭힘, 조롱 또는 개인적으로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어 신원 공개는 거부했다”며 "여성의 주장이 신빙성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 제기는 뉴욕주가 성폭력을 당한 성인 피해자들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지난해 11월 발효한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코미디언 빌 코스비 등 유명 인사가 수십 년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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