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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제재 임박… 배차수락률 활용이 쟁점 [이슈분석]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17:48

수정 2023.01.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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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배차수락률 제한할 경우
택시기사-승객 매칭 효율성 떨어져
플랫폼업계 "규제의 역차별 우려"
공정위, 내달 제재 수준 심의 진행
뉴시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맹택시 콜(승객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배차수락률 활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차수락률은 택시기사가 이용자의 호출을 수락하는 비율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핵심 알고리즘인 배차수락률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경우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매칭 효율성이 떨어져 이용자 불편이 커지는 '규제의 역설'을 우려하고 있다.

■배차 몰아주기 의혹 제재 심의 임박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는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이를 통해 가맹택시를 늘리는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블루에 승객호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호출을 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 대신 카카오T 블루에 먼저 배차된다는 게 택시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통해 카카오T 택시 배차시스템에서 '가맹·일반·직영 등 택시영업방식과 승객호출거리에 따른 차별 알고리즘이 없다'고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플랫폼 독점에 따른 이윤창출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소비자 후생과 정책 일관성 유지 중요

플랫폼업계는 공정위가 공급자 관점에서만 이슈를 접근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은 공급자(택시기사)와 소비자(승객)를 이어주는 양면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급자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소비자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택시 단체와 공정위가 도마 위에 올린 배차수락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승객호출을 임의로 선택하는 기사와 승객호출을 거르지 않고 수행하는 카카오T 기사에게 동일하게 택시호출정보(콜 카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기사와 승객 간 매칭 효율성은 사라지고 배차대기시간과 배차취소율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심야승차난을 줄이기 위해 호출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배차성공율을 높이려는 정책과도 어긋날 수 있다. 게다가 플랫폼 택시 법제화는 국회, 정부,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모빌리티 업계 일각에서는 자사 서비스 우대를 배제하는 방식은 경쟁법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경쟁당국은 소비자 편익에 중점을 둬 자사 서비스 우대를 허용한다는 사례를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T 등 플랫폼이 자사우대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낮추거나 경쟁자를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문제이지만, 소비자 후생이 높아졌다면 플랫폼 자사우대도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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