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18:05

수정 2023.01.25 18:05

"규정 없어도 지자체 재량사안"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했다면 지자체 재량사안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조합은 부산 연제구 한 지역에서 총 87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사로 2014년 3월 연제구청에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5월 지하3층, 지상 29층의 아파트 10개동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고 분양을 완료했다. 연제구청은 2018년 4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5억여원을 부과했다.
A조합은 2018년 5월 이를 전액 납부했지만, 이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조합은 학교용지법에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x 1000분의 8'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의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심은 A조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A조합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의 산정 방법과 분양가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별도 규정이 없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구 수의 증가분과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 변화 등에 따라 같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는 종전보다 더 많은 학교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 변화 가능성, 교육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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