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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철근 입찰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2:20

수정 2023.01.26 12:20

공공입찰 6~24개월 간 참가 제한…공동손해배상소송 및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
조달청, 철근 입찰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연간단가계약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업체에 대해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철근제조 사업자 이들 11개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중 2개 업체는 24개월, 9개 업체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각각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 3000억원의 납품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다음달 2일에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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