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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 피해자들 만나 "제도적 면죄부 관두고 시효 없애야"

뉴스1

입력 2023.01.26 12:26

수정 2023.01.26 12: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폭력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며 국가범죄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며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배상에도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 국민이 지급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가깝게는 대규모로 벌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집권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상당 정도 지나서 정치적·현실적 이유로 극악스러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체하다 결국 시효로 처벌과 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주어진 권력을 폭력범죄에 사용하거나 그 폭력범죄를 비호하는 데 사용하게 된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는 앞으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폭력 인권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공소시효, 징계시효 등의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적극적 협력으로 신속하게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28일)를 이틀 앞둔 이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난 것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조작수사로 규정·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구미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씨, 선감학원 피해자 김영배씨가 참석해 입법을 촉구했다.


유씨는 "사건이 1년도 안 돼 조작된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검찰과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론플레이와 피해 당사자를 괴롭히기에 급급했다"며 "간첩 조작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심지어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씨도 "국가폭력의 온상이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도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소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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