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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대 개혁 '신속 추진' …관련 법안 '원스톱 법제지원'

뉴스1

입력 2023.01.26 12:39

수정 2023.01.26 12:39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법제처 제공)/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제처가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입법, 법안 조문화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입법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법안에 대해선 '원스톱 법제지원'을 실시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입법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 218건은 심의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유형별로 처리 전략을 마련하고, 국회 제출 전의 법안 165건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상반기 안에 제출해 국회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원스톱 입법 지원 제도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법안 등 중요 법안은 입안부터 공포까지 입법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
또 법안 조문화, 사전심사와 같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입법 소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한다.

또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정과제 79건은 상반기 안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의원 입법 추진 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상시입법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이 처장은 "올해에는 미리 준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지키도록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체저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법안'과 관련해선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에 대해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 조사 등을 거쳐 '만 나이'로의 정비를 추진한다.

이 처장은 "효율적인 병역 자원 관리 차원에서 입대 연령을 '연 나이'로 관리하는 병역법과 같은 정책도 있다"면서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연 나이로 따라가는 종래의 법령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경우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확대하고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및 보고 의무를 삭제하거나 최소화하겠고 법률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이 처장은 구체적으로 "특정 소관 부처의 것이 아닌 전체 법령에 걸친 문제점들을 발굴해 관련 법령을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다"며 "지방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국가 법령으로 규제하는 법령에 대해선 소관 부처에 조례 위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제재 처분을 면제하거나 청년 세대 취업에 대한 각종 영업이나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일률적인 학력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영업 규제, 취업 또는 자격 취득 요건을 정비한다.

또 한부모 가정 외에 조손 가정의 아동도 각종 교육 또는 보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기업의 수출 및 해외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팀이나 로펌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IRA 등 외국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K-콘텐츠 수출기업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법령도 외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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