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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조폭·민생범죄 엄단…민법 65년 만에 전면 개정"

뉴스1

입력 2023.01.26 12:45

수정 2023.01.26 12:45

(서울=뉴스1) 심언기 임세원 기자 = 국민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고 서민·민생·마약·조직폭력 범죄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비자 정책을 전면 개편해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인재를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65년간 유지돼 온 민법을 전면 개정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변화된 기업환경에 맞게 상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슬로건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제시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마약과 전쟁' 본격화…출입국이민관리청 상반기 출범

법무부는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0년 조두순, 2022년 박병화가 잇달아 출소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윤석열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도 박차를 가한다. 4대 권역(서울·인천·부산·광주)에 1분기 중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시켜 대대적 마약범죄 소탕에 나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주가조작,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과 결합한 조직폭력 척결을 위해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예방과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단속도 강화된다.

2030년 3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국내체류 외국인 정책에도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민·난민·외국인근로자 등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이 상반기 중 신설된다. 아울러 외국 유입 인력을 △저숙련 △고숙련 △참단산업 종사자 등으로 세분화해 각 인력 특성 및 국내수요를 감안한 비자·국적 정책이 추진된다.

외국인 국내유입 친화 정책의 부작용인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 대응책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현재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세금납부,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현장 불법행위 비타협·엄벌"…수사준칙 개정 세부안 주목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동 등 반법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비타협' 원칙 하에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계기로 일부 언론·유투버의 편향적 발언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같은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선 신속한 검거·송환 및 재판시효 정지 등 후속 보완책이 마련된다.

특히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수사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을 의심하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수사준칙 개정은 검수원복과 직접 연관은 없다. 수사준칙은 일반 사경, 경찰과의 업무 관계가 중심"이라며 "사건 관계인들이 신속·정확·저비용·효율적으로 사건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접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절차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65년만의 민법 전면개정…론스타 등 ISDS 대응 전담 '국제법무국' 신설

법무부는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개정에도 칼을 빼든다. 1958년 제정 당시에 머무른 민법이 사회·경제적 가치와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 수정·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 법조계 전문가들로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65년간 유지돼온 민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스타트업 등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 구조변경시 주주보호 강화',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론스타사건을 비롯한 우리 정부 상대 ISDS 소송 청구금액은 7조4973억원(7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분쟁·소송 대응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 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록 '민소전자문서법'을 개정하고, 2024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CBT 변호사시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외국인·난민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미성년자, 외국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조치도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범죄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 6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 '공익대표전담팀' 확대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지원 전담부서 증설,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 등 대책도 마련 중이다.

갈수록 늘어가는 난민 심사를 위해 160명인 전문통역인을 34개 언어 308명으로 증원하는 난민 인프라 보강도 추진된다. 공항 밖 출국대기소를 신설하고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도 이뤄진다.
수용시설 의료시스템 개선과 소년원생 급식비 인상 등 수용시설 내 인권 보호에도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자유권규약 심의, 사회권규약 국가보고 절차 대응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기본을 지키면서 국민만 바라보며 오늘 발표한 업무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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