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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반도체·플랫폼 감시 강화한다…기업 공시규제는 완화(종합)

뉴스1

입력 2023.01.26 12:52

수정 2023.01.26 12:5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반도체, 앱마켓, 플랫폼 등의 독과점 문제를 집중 감시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의무는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조만간 완료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에선 장기 공급 계약 강제행위를 시정하고 경쟁 제한 요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앱마켓 분야에선 경쟁 앱마켓 출시를 방해하는 개발사의 행위, 3D프린터 시장에서는 대리점에게 경쟁사와의 거래 중단 강요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한 규율 체계를 만들기위해 이달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특히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 M&A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심사기준 개선, 신고 기준 보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담합 등 시장 반칙 행위 근절 방안도 내놨다.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에너지·가정용품·통신장비 등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를 3대 주요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담합에 대해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분야인 콘텐츠, 여가·건강 업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콘텐츠 부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불공정 계약 강요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가수 이승기씨가 전(前)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노예계약' 논란이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독과점, 불공정 문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관련해 자산총액을 기존 5조원에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 기준금액을 조정(상향)하는 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달 발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에는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금산분리 제도(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또 외국인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외교부 등이 통상마찰을 우려로 반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현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이 외국 국적을 가진 기업 총수다. 공정위는 현재 동일인이 외국인인 경우가 적더라도 동일인의 배우자, 2~3세 등이 외국국적,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어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약 10여개 기업 동일인의 배우자, 2·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라며 "(이들이) 언젠가는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보호방침도 마련했다.

우선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또 SW(시스템통합·클라우드·게임 등), 콘텐츠(드라마·영화 등) 및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 에너지, 기계업종 등을 중심으로는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유출 등을 집중 감시한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뒷광고·후기조작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공정위 자체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조만간 완료한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심판, 조사, 정책의 3체제로 나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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