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6%→47%로 확대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2:56

수정 2023.01.26 12:56

선정기준 확대로 더 많은 시민이 주거급여 지원받을 수 있어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6%→47%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2022년)에서 47%로 변경돼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2년 235만5697원에서 2023년 253만8453원으로 18만원가량 증가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4000원으로 늘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242만원까지 수선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2022년 6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