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동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제한…'제시카법' 5월 국회제출

뉴스1

입력 2023.01.26 12:53

수정 2023.01.26 14:19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르면 5월 국회에 제출한다. 최근 확산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수사팀도 전국 4대 검찰청에 설치된다.

상반기 중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공정거래, 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 성범죄자 거주제한해 재범 예방…마약 특별수사팀 신설

26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 핵심 추진과제'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반기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 외출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약 600미터를 거주제한 지역으로 설정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범위를 정했다"며 "500미터 내에서 구체적 범위는 법원이 정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 △전자장치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 신상공개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도 주요 추진과제다. 법무부는 1분기 중 전국 4대 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부산·광주)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하고, 상반기 온라인 마약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도입한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들어갈 수 있는 다크웹에서 불법적 거래가 많다"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마약 특별수사팀은 관세청, 국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이 협력할 것"이라며 "전쟁하듯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교사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마약사범의 경우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초범이라도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징계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사금융 등 기업화하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체계를 정비한다.

상반기 중 조직적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스토킹범죄 피의자 기소 전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상반기 검경 수사준칙 개정…하반기엔 범죄수익환수부 증설

법무부는 반법치행위 강력대응도 핵심 추진과제로 설졍했다.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상반기 중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채용강요, 금품갈취 등 조폭식 불법행위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7개 검찰청에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신설해 벌과금 미납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직접 추적한다. 국외도피사범 송환 및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이른바 '좌표찍기'로 불리는 온라인 협박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변보호·접근금지 잠정조치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반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에 나선다. 상반기 중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경 수사 체계를 정비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경협의체를 운영해 수사준칙 개정을 논의한 바 있다.

2021년 1월 시행된 수사준칙은 경찰이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대폭 늘고 인력은 보강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등 국민 불편이 제기됐다.

신 국장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가능성에 대해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은 사건 관계인들이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사건 처리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를 어떻게 분담할지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거방법도 마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패‧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검찰 수사시스템 개편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 축소된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구 수사정보담당관실)을 개편할 방침이다.


신 국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늘어남에 따라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과 분석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에 공정거래, 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을 추진한다.
신 국장은 "예컨대 대검 반부패부에서 반독점과를 만들어 공정거래사범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앙지검만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팀 형태로 운영 중이라서 환수부를 주요 지검에 설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