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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통보 없었다… 조사 진행 중"

뉴스1

입력 2023.01.26 13:50

수정 2023.01.26 13:50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정재민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도발과 그 맞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에 관한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통보해온 건 없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은 유엔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만, 북한은 유엔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사에선 객관적인 자료만 갖고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 우리 영공으로 날려보냈다. 이에 우리 군도 '비례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 RQ-101 '송골매'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 및 이북 상공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수행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우리 군 정찰기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이달 9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라며 "유엔 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한국전쟁)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헌장 103조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 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남북한의 당시 무인기 운용 등에 관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최근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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