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설 연휴 첫날 제주의 한 오름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쯤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악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 불을 놓는 식으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임야 약 9000㎡와 건초더미 50개 등을 태우고 신고 접수 2시간3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전소된 A씨 소유의 차량이 발견되자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던 중 이튿날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귀신에 씌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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