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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만 나이' 대국민 캠페인…병역 자원은 '연 나이' 관리"

뉴시스

입력 2023.01.26 14:00

수정 2023.01.26 14:41

기사내용 요약
윤 대통령에 신년 업무보고…5개 과제
국회 계류 국정과제 법안 신속 통과
지자체별 특성 고려해 조례 다르게
청소년 주류 구매 신분증 근거 마련
소상공인 제재처분 면제…부담 완화
청년영업·자격 완화…조손가정 지원

[서울=뉴시스]법제처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사진=법제처 제공) 2023.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법제처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사진=법제처 제공) 2023.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제처가 26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올해 5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 조정·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 218건은 심의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유형별로 처리 전략을 마련해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국회에 제출할 국정과제 법안 165건은 상반기 내에 빠르게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소관 사무는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및 보고 의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그동안에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도 소관 부처와 협업을 해서 관련 법령을 한꺼번에 정비한다든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을 명문화하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는 만큼 사용 문화를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과의 범부처 협업으로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만나이법 시행에 앞서 금년 상반기에 학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겠다"며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서 만 나이로 개정하는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 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병역법 같은 경우 입대 연령이 있다. 병역 자원은 연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연 나이를 따라가는 종래의 법령을 따른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상 주류와 담배 구입에 있어서 '연 나이' 규정이 있는 만큼, 날짜를 구분해야 하는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될 경우 신분증 확인에 사업자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조문이나 공고문 게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기존의 획일적인 영업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서 소상공인의 창업 장벽을 제거하고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등 영업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 청년 세대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영업이나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일률적인 학력 기준을 다양화하고 연령 제한도 완화한다. 한부모 가정 외에 조손 가정의 아동도 각종 교육 또는 보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를 위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K-콘텐츠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해외 콘텐츠 시장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해외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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