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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 미달 대게 500마리 포획한 60대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3.01.26 14:17

수정 2023.01.26 14:17

기사내용 요약
불법판매·보관 일당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8일~19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 앞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 9㎝ 이하의 대게 약 50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22년 1월 19일 A씨가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를 D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D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수족관에 체장 미달 대게 500마리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법 포획의 규모와 포획물 즉시 방류된 점, 피고인들의 각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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