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보험 아니라던 애플케어+, 이용약관엔 '고의파손=보험사기?'

뉴시스

입력 2023.01.26 14:18

수정 2023.01.26 14:18

기사내용 요약
"우발적 손상 사기 판명 시 경찰·사법당국에 보험 사기 고지"
"보험 아니라며 부가세 받더니"…애플 이중 태도 비판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점. 2022.10.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점. 2022.10.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제품 보상 서비스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고의로 제품을 파손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서비스 청구 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청구자의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눈에 띄는 내용은 "애플 또는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부분이다. AIG는 애플케어 플러스의 담당 보험사다.

애플케어 플러스의 보증 대상은 ▲결함 또는 소모된 배터리에 대한 하드웨어 서비스(하드웨어 서비스) ▲취급 도중 발생하는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서비스(ADH 서비스) ▲기술 지원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보험 사기 관련 조항은 'ADH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 이용자가 보증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 기기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통지·청구할 경우 본인 부담금 결제를 전제로 기기를 수리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일종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애플케어 플러스 약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애플케어 플러스 약관)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14 프로와 프로 맥스를 기준으로 보면 29만6000원을 내고 2년간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년 내 아이폰14 프로에 손상이 있을 경우 디스플레이 교체 4만원, 기기 리퍼(교체) 12만원 등의 부담금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이 보험 사기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은 일부 이용자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악용해 제품을 고의로 파손한 뒤 새 제품 리퍼를 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애플케어 서비스의 수리 횟수는 연 최대 2회였는데 지난해부터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서비스 악용 등으로 인한 애플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보험 사기 관련 조항 추가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AIG 측이 국내 최대 규모의 애플 이용자 커뮤니티에 고의 파손을 조장하는 등의 보험 사기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애플의 애플케어 플러스 보험사기 조항 추가를 두고 일각에서는 애플의 이중적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간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가 보험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에게 부가세를 받아왔는데, 이번 약관 개정은 애플케어 플러스를 보험의 일종으로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보험료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가 '통합 서비스 상품'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며 부가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에 애플이 보험 사기 문제를 공식 약관에 언급하면서 애플케어 플러스의 부가세 환급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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