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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맡은 김현정 판사, 법무법인 바른행

뉴스1

입력 2023.01.26 14:21

수정 2023.01.26 14:21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오는 3월 중순부터 법무법인 바른에 출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해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으로 지난해 12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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